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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썸네일 사진입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수급비 인상내용 포함)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대한 개편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복지 제도 중에 기본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여 78개의 복지사업 기준의 금액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작년까지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을 택해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원받고 있는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중위 기준은 작년 대비 평균 3%가량 인상된 기준의 금액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판단되는 소득능력이 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21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위소득기준표                                        (단위:원)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중위소득 45%
(주거급여)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1인 기준 1,827,831 548,350 731,132 822,524 913,916
2인 기준 3,088,079 926,424 1,235,232 1,389,636 1,544,040
3인 기준 3,983,950 1,195185 1,593,580 1,792,778 1,991,975
4인 기준 4,876,290 1,462,887 1,950,516 2,194,331 2,438,145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의료급여:
가족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받게됨
주거급여:
실제 임차료(전,월세), 수선유지비(자가가구 일시에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교육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습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 지원

 

 

위 표의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 등등 현재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에게 위의 중위소득 산정방식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격요건에 들어가는 조건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유무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능력 유무 판정 기준

 

먼저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국가보다 앞서 부양을 이행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일촌의 직계가족부터 그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망한 친척 직계혈적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부양 의무자 적용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면 4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은 있으나 부양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
  • 부양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비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 경우

 

2022년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2022년 부양의무자 폐지제도 설명 사진입니다.

2021년부터는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일부 폐지는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구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지 않아도, 생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에는 그 외에 가구들도 대상 폐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단, 고소득 및 고재산 (연 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진단 체크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홈페이지 설명 사진입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기초생활수급자격자에 해당하는지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 및 체크를 하시게 되면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먼저 자가진단을 하신 후에, 이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겠죠?

 

202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온라인신청홈페이지 사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온라인 신청하기

 

해당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종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신 후에 그에 맞게 양식을 갖추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온라인 신청절차 설명 사진입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자격 심사] - [선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유선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번 없이 129번으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 생계, 의료, 교육급여 관련 상담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관련 상담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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