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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썸네일 사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총정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하는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떠한 제도이고 그 지원 제도 혜택을 받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소개하는 첨부이미지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먼저,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을 하게 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그만큼 임금 지불로 인해서 경영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그러한 경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례 설명 사진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간단한 사례로 어떤 청소 업체는 아르바이트 생들의 잦은 퇴직과 이직으로 구인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으로 가입된 상용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서 직원도 조금은 더 안정적인 일을 하게 되고, 구인난도 해소되는 좋은 선례를 남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업운용자금으로서 압박이 가해지는 시점에서 좋은 선택지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음 목차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4.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5.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먼저, 지원대상으로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 경우의 사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이때 30인의 기준은 사업주 자신을 포함하고 근로자는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특수관계 (직계가족, 배우자)등은 30인 기준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산정 단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체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체라고 볼 수 있는 독립성이 있는 사업체라고 판단하였을 때는 별도로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예외 사업장이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의 경우에도 지원함
  •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 고용위기 지역 ,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종사자
  • 사회적 기업, 장애진 직업 재화 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간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함)

 

그렇다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대상의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나 지역단체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이렇게 고소득인 사업체, 그리고 임금이 밀려있으며, 현재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체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부터 제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하는 금액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는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으로는 월 최대 5만 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시게 표를 제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기준): 근로시간으로 비례 지급함 
근로시간 월 지원금액
30 이상 - 40 미만 40,000원
20 이상 - 30 미만 30,000원
10 이상 - 20 미만 20,000원
10 미만 지원하지않음

 

장기 근로자 (일용근로자 월 근로를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지급함
월 근로일수 월 지원금액
 22 이상 50,000원
19 이상 - 21 이하 40,000원
15 이상 - 18 이하 30,000원
10 이상 - 14 이하 20,000원

 

2021년 사회 보험료 지원금

▶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함

▶ 지원대상 기준보수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함

▶ 10인 미만 사업 신규 가입자 지원 수준으로는 보험료의 80%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최초 지급을 희망하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에 지급을 완료합니다. 단 2회분 이후로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개인은 개인사업주에게 지급
  • 법인은 법인 사업주에게 지급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해당 링크에 들어가서 신청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우시면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전에 전반적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치며

 

사업체에서 매년 최저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큰 부담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 힘든 시기에는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글을 잘 읽으시고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글은 함께 보시면 좋은 글로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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