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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요건은?

 

2021년을 맞이하여,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1인당 300만원씩 (50*6개월)을 '구직촉진수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준비를 위해 수당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및 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정리를 한 포스팅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

+국민취접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0년 12월 28일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ww.work.go.kr/kua/index.do)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직촉진수당이란 고용보험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에 맞춰서 취업을 위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중에 하나의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구직촉진수당 지원유형

2가지의 유형이 존재합니다만, 구직촉진수당을 수혜 받는 유형은 I유형입니다.

그 기준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 3억 원이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다음표는 수급자격에 대한 기준표입니다.

수급대상자 여부를 알고 싶은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 모의 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 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모의 산정해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

수급 제외 대상 & 재참여 제한기간

다음과 같이 수급 제외대상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 생계급여 수급 및 취업 관련 사업 지원을 받는 자 (중복지원이 이유)
  •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상인 사람
  • 기존 일자리사업 제도가 종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취업이 목적이 아닌,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들에 대해 방지하고,

최대한 목적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재수급기간은 3년이 지나야 제도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며,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지급에 대해 취소 결정이 난 사람은 5년간 취업신청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취업패키지처럼 취업에 성공할 시에는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직장에서 근속한 여부에 따라서 6개월은 50만 원 12개월은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온.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사전 신청은 2020.12.28일부터 시행 중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현재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포털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Step.1 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에 이전에,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에 [마이페이지] -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Step.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가입 및 참여신청

 

다음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담당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계획 및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출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수혜 대상인 분들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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