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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신청기간 (+간소화 서비스 내용 및 신청기간 정리)

 

연말정산의 제도는 올해 2021년을 맞이하여, 벌써 46년 차의 제도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연말정산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올해는 연말정산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절차가 더욱 간단해졌습니다.

 

국세청에서는 4단계로 진행했던 소득˙세액 공제를 이번에 1~2단계를 축소하였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을' 1단계로 축소함
  • 2인 이상은 가구는 '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 -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으로 2단계 확인으로 축소함

 

또한 올해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서 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있어서는,

소득공제율이 무려 80%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소득공제율이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세법의 내용을 미리 확인을 하신 다음에,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새롭게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새로 생긴 비과세 항목들도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이 모든 것은 1. 15 - 2. 15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축소된 연말정산을 언제까지 완료하여하는지

그 자세한 일정이 중요하겠죠? 

 

 

 

2021 연말정산 신청기간 일정


2021년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표와 같이 일정이 진행됩니다.

  항목 일정 내용
개인(근로자) 간소화자료확인 2021. 01. 15 - 02. 15 간소화 서비스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확인
공제증명자료수집 2021. 01. 20 - 02. 28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함
공제신고서제출 2021. 02. 01 - 02. 28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근무지(회사)에 제출해야함
회사 연말정산 업무준비 ~ 2020. 12. 31  신고 유형을 선택후,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함
서류검토 2021. 01. 20 - 02. 28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등을 검토함
원천징수영수증발급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세 신고 ~ 2021. 03 .10 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지급명세서제출

 

일정을 확인하시고서, 각 해당하는 항목에 기간에 맞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인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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