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에 대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손실 지원(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100만 ~ 200만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접수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2. 대전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 제출서류 및 문의처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대전시에서는 '20. 11. 24일 이후에 시행했던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하여 연말에 영업을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 어서 합니다.
- 대전광역시 내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 개업일이 20. 11. 30일 이전인 사업장
- 21년 1. 31일 기준으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 휴업 및 폐업상태는 안됨)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만 지급하며 1인 다수 사업체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체만 지급함
구분 | 업종 | 지원금액 |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펌, 파티룸 등등 | 200만원 |
영업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숙박시설 등등 | 100만원 |
◎지원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사업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
- 영리 목적이 없는 사업장
- 무등록 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대전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월 15일 (월)부터 ~ 2월 26일 (금)까지 총 2주간 온라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먼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았던 분들에게는 신속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신속 지급 때 누락된 사업체에 대한 신청방법입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해당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서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월 15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2월 22일에 먼저 선지급될 예정입니다.
◎방문접수방법
방문접수는 기간은 동일하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층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지급 가능 및 불가시 사유에 대해 통보합니다.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 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의 통장사본
- 대전형 특별손실지원금 신청서
- 대전형 특별손실지원금 이의신청서
다음 서류는 누락된 사업체에 대한 방문신청 시 가지고 오셔야 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제출 서류 및 문의처
신청방법에 관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특별손실 지원 전용콜센터를 이용하세요. (☎380-7990~4/평일 09~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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