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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현재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거주하는 제주시에서 개업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업종별로 50만 ~ 35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접수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제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 제출서류 및 문의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먼저,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특별 관광사업체에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 또는 20년에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 사업자
  •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인 사업자
  •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 현재 기준일로 신청 시 휴업 및 폐업을 하지 않은 사업자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만 지원함
  •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함 (동의서 필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다음 제주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금액을 표로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분류는 정부 3차 지원금으로 버팀목 자금을 수령받은 소상공인, 제주 2단계 피해업종 및 관광사업체에 대해 분류하였습니다. 버팀목 자금 수급자 및 미수급자에 대해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잘 읽어보세요.

 

구분 업종 지원금액
버팀목자금수령 집합금지 (300) 유흥업소 5종,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업, 미용업. 의료기기 판매업, 찜질방 등등 50만원
영업제한 (200)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독서실, 숙박시설, 유원시설, 편의점, 의료기기 판매업 등등
일반업종 (50) 20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매출감소 버팀목자금 수급자
제주형 2단계 피해업종 버팀목 수급자 오락실, 멀티방, 미용실, PC방, 피부관리실, 키즈카페.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등 150만원
버팀목 미수급자 250만원
관광사업체 버팀목 수급자 여행업 : 집합금지 업중 수준의 지원금 지원
(5인이상 집합금지 직접영향)
250만원
버팀목 미수급자 350만원
버팀목 수급자 기타 관광사업체: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 150만원
버팀목 미수급자 250만원

 

◎지원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업체는 해당 제주형 재난지원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약국 등 전문직종 및 금융 관련 직종 등등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 사업체
  • 영리 목적이 없는 비영리 사업체
  • 19년 또는 20년의 매출액을 증빙할 수 없는 사업체
  • 코로나 19 거리두기 방역조치 시행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제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1년 2월 1일 (월) 9시부터 ~ 3월 31일 (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및 방문접수 둘 다 가능합니다. 2월 1일부터 5일까지만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후 신청절차 진행
  • 신청유형 및 기본 정보 입력
  • 지급받을 통장 계좌 인증
  • 사업자 등록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함 (관광사업자 일시 관광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함)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공동대표자가 위임장 첨부 시 가능함

 

2.1 ~ 2.5일까지 5부제 실시 시에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2.1(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1,6 2,7 3,8 4,9 5,0

 

 

제주시 4차 소상공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에 신청절차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은 2월 15일 (월) 오전 9시부터 3월 12일 (금)까지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2주간 5부제 실시를 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기준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 신청 시 신분증 및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
  • 장소는 제주시민회관 (제주시) / 서귀포시청 제2 청사 (서귀포시)

 

▼5부제 실시 참고 사항 표

2.15/2.22(월) 2.16/2.23 (화) 2.17/2.23 (수) 2.18/2.25 (목) 2.19/2.26 (금)
1,6 2,7 3,8 4,9 5,0

 

 

제출 서류 및 문의처

제주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앞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첨부합니다. 

 

  • 신청서 및 이의신청
  • 소상공인 업종 정리 및 제외업종 정리
  • 위임장 및 동의서

 

제주 4차 재난지원금_관련서식.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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