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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을 대상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리입니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4.30일까지 입니다만,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기간이 다릅니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급대상
2. 지급내용
3. 사용기간 및 사용처
4. 신청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제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소개

 

◎지급대상

 

지급 대상으로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01.19(화) 24시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민 이어야 함.
  •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한다.

 

◎지급내용

 

경기도 주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원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를 수신한 일을 기준으로부터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최대 6월 30일을 이후에는 모든 지원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금 사용처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의 유희와 대형 도매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지역 전통시장은 예외로 10억 원 이상의 매장에서도 사용을 허가합니다.
  •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업소일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

 

 

 

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방법

먼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수령 방법으로 총 2가지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신청하는 기간 및 방법이 다르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해당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1년 02월 01일(월) ~ 2021. 03월 14일(일) 07시 30분부터 23시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카드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청 가능함
  • 성인의 경우는 대리 신청은 불가능
  • 출생연도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로 신청 진행

 

신청기간/요일
2.1 ~ 2.29 1,6 2,7 3,8 4,9 5,0
3.1 ~ 3.14 상시 접수가능함 (5부제 미적용)

※단, 주말에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아, 자유롭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절차에 따라 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체크리스트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체크리스트

 

 

  • 21'01.19 이전 거주자가 아닌, 이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3월 1일 이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외국국적의 동포들은 4월 1일 이후 개별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미사용 하는 성남, 시흥, 김포시는 신용 체크카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크게 3가지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수령방법

 

현장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일(월) ~ 2021년 4월 30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 3월 27일까지는 토요일도 방문 가능.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운영)
  • 3월 1일(삼일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운영

 

현장방문신청은 신청자(경기도민)가 신분증을 지참 후에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가족 구성원 대리수령이 가능하나,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함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는 주에 따라 운영하고 요일별 5부제를 운영함

 

기간 생년월일 토/일
3월 1주 1959년까지 생년월일
(1,6)
생년월일
(2,7)
생년월일
(3,8)
생년월일
(4,9)
생년월일
(5,0)
미적용
3월2주 1960
~69년까지
3월3주 1970
~79년까지
3월4주 1980년 이후
5주 ~ 전체 미적용 접수x

 

그 외에도 방문 수령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2.1(월) ~ 2.28(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Q/A

Q1. 21'01.19일 이후에 타 시도 전출 차인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A1. 기준일 당시에 거주한 도민은 시가 옮겨져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 가능지역은 전출 전 거주지입니다.

 

Q2.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아이도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면 출생증명서를 4/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A3.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4.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로 신청하면 10% 인센티브가 더 추가되나요?

→A4. 별도에 추가금액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지급받기 편한 수단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5. 방문신청 시에 4인 가족이 출생 연도 끝자리가 다르면 각각 방문해야 하나요?

→A5. 코로나로 인해, 최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대표자가 가구당 신청을 하여 모두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관한 더 궁금하신 사항은 ☎) 031-120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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