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을 대상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리입니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4.30일까지 입니다만,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기간이 다릅니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급대상
2. 지급내용
3. 사용기간 및 사용처
4. 신청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제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 대상으로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01.19(화) 24시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민 이어야 함.
-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한다.
◎지급내용
경기도 주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원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를 수신한 일을 기준으로부터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최대 6월 30일을 이후에는 모든 지원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금 사용처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의 유희와 대형 도매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지역 전통시장은 예외로 10억 원 이상의 매장에서도 사용을 허가합니다.
-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업소일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
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방법
먼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수령 방법으로 총 2가지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신청하는 기간 및 방법이 다르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해당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1년 02월 01일(월) ~ 2021. 03월 14일(일) 07시 30분부터 23시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카드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청 가능함
- 성인의 경우는 대리 신청은 불가능
- 출생연도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로 신청 진행
신청기간/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2.1 ~ 2.29 | 1,6 | 2,7 | 3,8 | 4,9 | 5,0 |
3.1 ~ 3.14 | 상시 접수가능함 (5부제 미적용) |
※단, 주말에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아, 자유롭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절차에 따라 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체크리스트입니다.
- 21'01.19 이전 거주자가 아닌, 이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3월 1일 이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외국국적의 동포들은 4월 1일 이후 개별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미사용 하는 성남, 시흥, 김포시는 신용 체크카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크게 3가지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수령방법
현장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일(월) ~ 2021년 4월 30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 3월 27일까지는 토요일도 방문 가능.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운영)
- 3월 1일(삼일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운영
현장방문신청은 신청자(경기도민)가 신분증을 지참 후에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가족 구성원 대리수령이 가능하나,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함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는 주에 따라 운영하고 요일별 5부제를 운영함
기간 | 생년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3월 1주 | 1959년까지 | 생년월일 (1,6) |
생년월일 (2,7) |
생년월일 (3,8) |
생년월일 (4,9) |
생년월일 (5,0) |
미적용 |
3월2주 | 1960 ~69년까지 |
||||||
3월3주 | 1970 ~79년까지 |
||||||
3월4주 | 1980년 이후 | ||||||
5주 ~ | 전체 | 미적용 | 접수x |
그 외에도 방문 수령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2.1(월) ~ 2.28(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Q/A
Q1. 21'01.19일 이후에 타 시도 전출 차인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A1. 기준일 당시에 거주한 도민은 시가 옮겨져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 가능지역은 전출 전 거주지입니다.
Q2.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아이도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면 출생증명서를 4/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A3.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4.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로 신청하면 10% 인센티브가 더 추가되나요?
→A4. 별도에 추가금액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지급받기 편한 수단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5. 방문신청 시에 4인 가족이 출생 연도 끝자리가 다르면 각각 방문해야 하나요?
→A5. 코로나로 인해, 최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대표자가 가구당 신청을 하여 모두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관한 더 궁금하신 사항은 ☎) 031-120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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