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월 4일부터 현재 온라인 및 방문접수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목포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 목포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 제출서류 및 문의
목포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기준은 다음 자격기준과 같습니다.
- 2021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목포시민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도 지급함
-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지급함
단, 지급 기준일 이후 전입자, 재외국민, 외국인, 주민등록 거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지원금액
전남 목포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입한 시민의 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지급기간으로는 2021년 2월 5일(금)부터 2021년 3월 4일(목)까지 차례대로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2.4일에 선지급 예정
- 계좌 입금 불가능자 3.4 ~4.2 기간 중에 현금 지급 예정
목포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해당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월 4일 (목) 오전 9시부터 ~ 3월 3일 (수)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접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고, 그 외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어디서든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결혼이민자, 외국인은 현장 신청만 가능함
- 2004.1.1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 또는 본인 계좌 작성만 가능
- 온라인 신청 시에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할 것
- 타인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신청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에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합니다.
2.4(목) | 2.5(금) | 2.8(월) | 2.9(화) | 2.10(수)~ | 토/일/공휴일 |
4,9 | 5,0 | 1,3,6 | 2,7,8 | 미적용 | 미적용 |
◎온라인 신청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에 신청절차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개인계좌를 기입하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 동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 계좌만 가능함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함
◎방문신청
지급일 기준으로 등본 상 거주하고 있는 관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함
- 동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 계좌만 가능함
- 대리 신청 가능 범위는 세대원 및 동거인을 포함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 가구원
제출 서류 및 문의처
◎접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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