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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총정리

 

진주시는 2021년 1월 8일에 긴급지원대책 발표를 통해서 시민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의 어려움이 한계까지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금 지원대상으로는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그 외에 경제적으로 피해가 많은 분들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재난 지원금의 목적은 불안전한 경제를 살리고자 진주시에서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진주4차재난지원금 썸네일이미지입니다.

목차
1. 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 사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3. 사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금액
4. 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방법
5. 신청문의 및 관련 서류
6. 유의사항

 

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진주시에서는 4차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사업자 및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사업자 및 소상공인
  •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집합 금지 행정명령 대상

 

  • 방문판매 및 직접 판매홍보관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파티룸, 홀덤 펍 및 유사 게임업종
  • 목욕장, 찜질방

 

◎집합 제한 행정명령 대상 :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명령 업종

 

  • 식당 및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영화관, 놀이공원 , 워터파크
  • PC방, 멀티방, 오락실 
  •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상점, 마트, 백화점(종합 소매업 대상) 

 

사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 사업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 공고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두지 않는 사업자 - 비영리, 협회, 단체 등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한 업체(사업자)

 

사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금액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 사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중복 및 부정수급을 할 경우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 집합 금지명령 대상 업종 사업자 및 소상공인 : 100만 원
  • 집합 제한명령 대상 업종 사업자 및 소상공인: 70만 원

 

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방법

지원은 1차 신속 지급대상과 2차 신규 대상으로 분류하여 지급합니다. 진주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에 해당하는 업종에 관하여 지급합니다. 기존에 1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수혜 받은 사람은 1차 신속 지급대상으로 분류됩니다.

 

1차 신속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진주시에서 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이미 신청하고 지원받은 사업자에 한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지급받았던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단, 지급받을 계좌에 있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합니다.

 

 

 

 

1차 신속 지급대상자 계좌변경 신청 (온라인)
  온라인신청 (계좌 변경시에 신청)
신청기간 2021. 01. 15.(금) ~ 2021. 01. 20.(수) 18시까지 접수가능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접수처 1. 유흥시설, 식당카페,목욕탕, 미용업 진주시 위생과
2.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진주시 문화예술과
3.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4. 실내체육시설 ▶진주시 체육진흥과 
5. 놀이공원 및 놀이시설 ▶ 진주시 공원관리과
6.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 ▶ 진주시 평생학습과
7. 백화점, 마트, 상점 ▶ 진주시 도시재생과

-첨부서류 : 진주시 4차 집합금지 집합제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사업장(업체) 명]

 

신청자 (사업자 및 소상공인)는 각 해당하는 업종의 소관부서가 심사 및 검토를 통하여 적격여부를 검사하고 1월 말에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차 신규 지급대상자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1. 01. 29.(금) ~ 2021. 02. 26.(월) 18시까지 접수가능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진주시 4차 집합금지 및 집한제한 업정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접수처 1. 유흥시설, 식당카페,목욕탕, 미용업  진주시 위생과
2.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진주시 문화예술과
3.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4. 실내체육시설 ▶진주시 체육진흥과 
5. 놀이공원 및 놀이시설 ▶ 진주시 공원관리과
6.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 ▶ 진주시 평생학습과
7. 백화점, 마트, 상점 ▶ 진주시 도시재생과

-첨부서류 : 진주시 4차 집합금지 집합제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사업장(업체) 명]

 

온라인 신청(문서 24) 이용방법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중에서 지급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신청자와 2차 신규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서 24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문의 및 관련 서류

자신의 업종 및 업종에 관련된 것은 각 담당부서유선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

차 신속 지급대상자 중에 계좌를 변경하는 사업자와 2차 신규 지급대상자는 진주시 4차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공통 서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전화번호
위생과 749-8680
749-8683
문화예술과 749-8557
일자리경제과 749-8111
쳬육진흥과 749-8756
공원관리과 749-8617
평생학습과 749-8338
도시재생과 749-8168

 

(붙임2_3) 4차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식_신규 신청자용).hwp
0.04MB

유의사항

  • 신청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 및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여 환수 조치함.
  • 지원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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