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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에는 학자금 대출을 하신 분들은,

대출을 완납하지 않을 시에는,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정기 채무자 신고기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방법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바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혹시나 찾지 못하신 분들은

학자금 뱅킹 - 채무자 신고 - 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다 기입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졸업하신 분들은 졸업 여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안에 내용 확인을 다 읽어보신 후에 동의를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을 확인하시면,

대출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을 하신 후에 신청을 완료를 해주면 정기 채무자 신고는 완료됩니다.

 

여러 건에 거쳐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셨고,

그에 맞는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상환이 가능하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학자금 대출도 어서 갚으세요.. 저도 파이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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