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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다사다난 했던 2020년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던 날에 연속이었던것 같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1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2020년 보다 1.5% 인상한 금액인 8720원으로 확정했다고 하네요.

 

 

이번 인상률 1.5%는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 인상률이라는 점이 화제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때에도 2.7% 인상률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치보다 절반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2년 연속의 큰 폭의 인상으로 인한 반작용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만,

물가상승률과는 다르게 임금상승이 너무나 낮네요.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최대 209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하였을 때.

 

  1. 2021년 일당으로는 69,760
  2. 2021년 월급으로는 1,822,480
  3. 2021년 연봉으로는 21,869,760원입니다.

 

여기서 환산기준인 209시간은.

한달기준 총 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이라고 하였을 때,

 

365일(1년) / 7일 (1주) = 약 52.14주

52.14주 / 12(개월) = 4.345주 (월 평균 주간 수 1달=4주) 

4.345주 * 48시간(노동+주휴시간) = 209시간 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동안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만근을 하였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 15시간을 만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의 근무 금액을 줍니다. (69.760원)

주 40시간 이하일 때는 (1주 근무시간 * 20%) x 2021년 시급) 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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