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대상은 현재 거주하는 영암군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현재 2월 1일부터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영암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 제출서류 및 문의
영암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금 현재 영암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입니다. 다음 지급하는 대상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기준일 (21년 1월 29일) 이전에 계속 영암군에 거주하고있는 군민.
- 결혼 이민자 또는 영주권 취득한자도 지원대상에 해당 됨
- 사망자, 전출자 및 기준일 이후 전임자는 해당하지 않음
◎지원금액
영암군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의 재난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 ex) 3인 가구 -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ex) 1인 가구 -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영암사랑 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1만원의 종이류의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월 1일 (월) 9시부터 ~ 3월 5일 (금) 오후 6시까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읍면 사무소 어디서든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세대별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 세대주가 신청이 불가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대리신청 가능함
- 동거인은 별도세대로 인정하기에 따로 신청해야함
-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함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한 선에서는 대리신청이 가능)
- 기준일 이후의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함
◎구비서류
방문 시에는 신청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청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세대주, 세대원 모두 )
- 외국인 신청시에는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등)
그 외에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또는 지급대상자 추가등이 있어서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신청기간은 02.01(월) ~ 02.26(금) 까지 입니다.
제출 서류 및 문의처
다음 해당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서 영암군 2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읍면 |
전화번호 |
비고 |
읍면 |
전화번호 |
비고 |
영암읍 |
470-6033 |
총무팀 |
시종면 |
470-6252 |
총무팀 |
삼호읍 |
470-6072 |
총무팀 |
도포면 |
470-6292 |
총무팀 |
삼호 출장소 |
470-6122 |
|
군서면 |
470-6333 |
총무팀 |
덕진면 |
470-6133 |
총무팀 |
서호면 |
470-6371 |
총무팀 |
금정면 |
470-6174 |
총무팀 |
학산면 |
470-6412 |
총무팀 |
신북면 |
470-6213 |
총무팀 |
미암면 |
470-6452 |
총무팀 |
영암군 재난지원금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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