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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총정리 (인천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인천시에서 인천 민생경제 지원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관광사업체, 어린이집,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등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인천 시민들이 대상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50만 원 ~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재난지원금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목차
1. 인천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 인천시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3. 인천시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 인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 유의사항 및 접수 문의처

인천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인천시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는 소상공인에게 인천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 대체 본부 및 인천시의 방역 강화로 '20.11.24. 이후 시행했던 집합 금지 유지, 집합 금지 완화 및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 사업장 

  •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인 사업장

 

소상공인 및 사업자 조건

  •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은 '20.11.30일 이전이어야 함
  • 신청 당시에 휴업 및 폐업이 아닌 운영 중인 상태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시에는 그중 1개에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중에 1인에게만 지급함 (단, 다른 대표의 동의가 필요함)

 

인천시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사업자는 재난 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휴업 및 폐업을 한 사업장이나 매출액이 없는 사업장
  •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에서 유사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적이 있는 사업장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하는 사업장

 

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더라도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모두 환수 처리함.

 

인천시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집합 금지 유지, 집합 금지 완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등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금액은 적게는 5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요. 다음 표를 통해서 해당하는 업종과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류 해당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 유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파티룸, 홀덤펍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스크린골프장, 부대업체,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등등 100만원
영업 제한 식당, 카페, 목욕탕, PC방, 영화관, 오락실, 숙박업, 마트,백화점, 독서실,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등 50만원

 

단, 조치를 위반하였던 사업장일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들어갈 수 있음.

 

인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인천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총 2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2021년 02. 01. (월) 12:00부터 ~ 2021년 02. 26 (금)까지이며, (02.1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

 

 

 

+인천시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방문신청기간은 2021년 02. 17. (수) 09:00부터 ~ 2021년 02. 26 (금)까지입니다. 신청장소는 인천시 8개의 구청 및 2개 군청 행정처분 시행부서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을 할 시에는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hwp
0.02MB

 

유의사항 및 신청문의

작성한 소상공인 및 사업자분이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셨을 때는, 지원받았던 모든 금액은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을 간주하여, 모두 환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상세하고 사실을 기입하세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해당 부서와 미추홀 콜센터를 통해서 유선전화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접수처와 콜센터 번호를 공유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미추홀 콜센터 ☎032-120 (평일 24시간 운영 중)
  • 구·군 접수 문의처

 

기관명 부서 연락처 기관명 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2 ~3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66
032-509-6568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1
032-770-6383
계양구 일자리경제과 032-450-5522
032-450-5524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81
032-880-4398
서구 경제에너지과 032-560-4677
032-560-4437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791
032-749-7795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1
032-930-3354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453-5196
032-453-5198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412
032-899-2544

 

마무리

인천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및 사업자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및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포스팅을 몇 가지 첨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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