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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주도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이 글은 출산과 양육의 주걸림돌인 경제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제주도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
- 지원대상: 첫째아 2021. 1. 1. 이후 첫째아를 출생(입양)한 부·모로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 2021.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입양)한 부·모로서,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에 한하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내용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첫째아 | 2021. 1. 1. 이후 첫째아를 출생(입양)한 부·모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 2021.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입양)한 부·모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입양아 |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날 이후부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첫째 : 50만원(1회 지급), 둘째아 이상 : 1,000만원(연 200만원 5년간 지급)
무주택자인 경우 주거임차비(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1,000만원) 중 선택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출생 후 1년 이내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간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 지원대상: 병원 또는 의원이 아닌 가정이나 특정장소에서 출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용 지원함.
(출산한지 3년 이내,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출산전후휴가
- 지원대상: 임신한 여성근로자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등 모두 포함하며 근속기간 상관없다고함)
- 지원내용: 출산전후 90일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에게 휴가 보장을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자격요건
-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급여지급 의무화 (마지막 30일은 사업주 자율화)
- 정부에서는 월 13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원래 임금이 13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다윈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 가능
※ 해당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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